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방기준(EPI) 중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항목의 채택을 의무화하고,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 대상으로 성능기준(1차 에너지소요량)을 기존 200kWh/㎡년에서 150kWh/㎡년 미만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자립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 시방기준 강화, 성능기준 강화, 중앙식 공조방식 용어정의, 용어 현행화, ZEB인증으로 기준적용 예외시 본인증 의무 명시 [시행 2025.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2025. 12. 1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B6%95%EB%AC%BC%EC%97%90%EB%84%88%EC%A7%80%EC%A0%88%EC%95%BD%EC%84%A4%EA%B3%84%EA%B8%B0%EC%A4%80#liBgcolor0
서울시가 건축물의 에너지·환경 성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1월 2일부터 개정된 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을 통해 에너지 사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 환경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시민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가 법령(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연계되어 설계 단계에서의 성능 확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행 2025. 1.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5호, 2023.12.14.]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utm_source=chatgpt.com
경기도 내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인증 촉진,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연계해 지역 차원의 녹색건축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행 2024. 10. 11] [경기도조례 제8204호, 2024. 10. 1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B%85%B9%EC%83%89%EA%B1%B4%EC%B6%95%EB%AC%BC%20%EC%A1%B0%EC%84%B1%20%EC%A7%80%EC%9B%90%20%EC%A1%B0%EB%A1%80
2025년 11월 2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7호, 2025. 5. 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B%A0%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자하여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시행 2025. 10.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093호, 2025. 10. 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75843
주요 내용은 내구성 평가 기준 명확화(내구성의 철근 콘크리트 평가기준 강화, 내구성의 철골조 평가기준 신설), 인센티브 부여 등급 기준 완화 및 적용 확대 등이며, 2025년 9월 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5호, 2025. 8. 2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A5%EC%88%98%EB%AA%85%20%EC%A3%BC%ED%83%9D%20%EA%B1%B4%EC%84%A4%20%EC%9D%B8%EC%A6%9D%EA%B8%B0%EC%A4%80#liBgcolor0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2025.06.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시행일 2025.06.30.]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006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256&chrClsCd=01020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시행 2025.03.21](제정) 2025.03.21. 조례 제1978호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23119
지역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 2025.03.20](전부개정) 2025.03.20 조례 제2205호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22819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정비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설계기준 정비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권장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 도입으로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 완화 조항 삭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경상남도청 보도자료] [시행일 2025. 03. 13]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5003009001&conTitle=%EB%85%B9%EC%83%89%EA%B1%B4%EC%B6%95&conGosiGbn=&conIfmStdt=2025-02-09&conIfmEnddt=2025-05-12&pageLine=10&page=1&mode=view&sno=49284&gosiGbn=N&searchCnt=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