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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기자
  • 등록 2025.11.13 09:18:33
  • 조회수 139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자하여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시행 2025. 10.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093호, 2025. 10. 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7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