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5℃
  • 흐림서울 1.6℃
  • 흐림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3.4℃
  • 구름많음울산 5.2℃
  • 구름많음광주 3.4℃
  • 맑음부산 6.8℃
  • 구름많음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6.9℃
  • 흐림강화 0.1℃
  • 구름많음보은 -0.4℃
  • 흐림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1.0℃
  • 구름많음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메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 기자
  • 등록 2026.02.11 10:53:34
  • 조회수 49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방기준(EPI) 중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항목의 채택을 의무화하고,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 대상으로 성능기준(1차 에너지소요량)을 기존 200kWh/㎡년에서 150kWh/㎡년 미만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자립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 시방기준 강화, 성능기준 강화, 중앙식 공조방식 용어정의, 용어 현행화, ZEB인증으로 기준적용 예외시 본인증 의무 명시

 

[시행 2025.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2025. 12. 1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B6%95%EB%AC%BC%EC%97%90%EB%84%88%EC%A7%80%EC%A0%88%EC%95%BD%EC%84%A4%EA%B3%84%EA%B8%B0%EC%A4%80#liBgcolo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