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방기준(EPI) 중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항목의 채택을 의무화하고,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 대상으로 성능기준(1차 에너지소요량)을 기존 200kWh/㎡년에서 150kWh/㎡년 미만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자립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 시방기준 강화, 성능기준 강화, 중앙식 공조방식 용어정의, 용어 현행화, ZEB인증으로 기준적용 예외시 본인증 의무 명시
[시행 2025.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2025. 12. 16.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