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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

  • 기자
  • 등록 2026.02.11 10:53:31
  • 조회수 253

서울시가 건축물의 에너지·환경 성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1월 2일부터 개정된 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을 통해 에너지 사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 환경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시민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가 법령(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연계되어 설계 단계에서의 성능 확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행 2025. 1.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5호, 2023.12.14.]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