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