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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 고시

  • 기자
  • 등록 2025.08.14 13:01:37
  • 조회수 343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2025.06.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시행일 2025.06.30.]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006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256&chrClsCd=0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