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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 기자
  • 등록 2026.02.11 10:53:15
  • 조회수 248

경기도 내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인증 촉진,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연계해 지역 차원의 녹색건축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행 2024. 10. 11] [경기도조례 제8204호, 2024. 10. 1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B%85%B9%EC%83%89%EA%B1%B4%EC%B6%95%EB%AC%BC%20%EC%A1%B0%EC%84%B1%20%EC%A7%80%EC%9B%90%20%EC%A1%B0%EB%A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