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정 이유: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처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고시 전반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제10조) -옥외조명 LED 교체 의무 로드맵 개정[별표 6] [시행 2026. 4. 30.]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 2026. 4.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8%B0%EA%B4%80%20%EC%97%90%EB%84%88%EC%A7%80%EC%9D%B4%EC%9A%A9%20%ED%95%A9%EB%A6%AC%ED%99%94%20%EC%B6%94%EC%A7%84%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liBgcolo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