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한화진 前 환경부장관, 이하 ‘탄녹위’)와 국토교통부(장관 : 박상우, 이하 ‘국토부’), 환경부(장관 : 김완섭)는 2024년 11월 4일(월),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탄소중립도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도시 단위의 탄소 저감 방안 및 에너지, 건물, 교통 등 분야별 세부 전략 마련에 필요한 과학적 기반과 정책적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환경부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esns/223647740844
서울시는 적정하고 현실적인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산정, 공공건축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08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최초 수립한 이후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적정 예산 관리와 건축 품질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증가한 공사비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했다. 올해 개정된 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률 6.78%)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 3년치 공사비(2021년 2월~2024년 1월)를 조사 분석, 산출된 용도별 평균 공사비를 수합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출처] MoneyS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102908090361035
고양특례시 2018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약 57.1%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사용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녹색건축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안전신문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36
내년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가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건설업계는 이에 맞춰 대비하고 있었단 입장이지만, 의무화 시행을 전후로 공사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는 평당 5만4000원 증가에 불과했다"며 "해마다 20만원 안팍의 에너지비용을 절감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5~6년이면 회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지만, 문제는 민간 건설 업계에서 제로에너지 적용으로 초래되는 공사비 인상분 100%를 분양가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어서다. 이미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높은 수준인데다가 제로건축물 인증 외에도 층간소음 등 공사비 인상 요인 줄이어 있다. 되려 공사비 상승 명분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서울파이낸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4038
국토교통부는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연면적 660㎡ 이하의 상가 주택(주거 부분만 해당) 등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1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농촌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농촌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마을은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2년간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사업 적절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탄소배출 저감과 지역 청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https://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3007&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92
환경부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기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09억 원 규모입니다. [출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3004&menuLevel=2&menuNo=92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3월 28일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CCUS)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CCUS 사업을 추진 중인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CCUS 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 추진 현황, 초기 시장 창출, 민간 참여 촉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센터 설립, 저장소 확보와 협약 추진 등을 통해 CCUS 기술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남호 2차관은 CCUS 기술의 성장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R&D), 국제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업계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과 활용 기술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출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https://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3001&searchCategory=&page=1&s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넷제로를 향한 쓰레기 줄이기 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자원순환과 제로웨이스트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재활용 선별시설과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하며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김상협 위원장은 쓰레기 줄이기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https://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3&boardNo=3000&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최근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 최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들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이러한 위험이 비즈니스 전략, 운영 결과 또는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2.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 3. 유동시가총액 7,5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은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배출량에 대한 검증 4. 악천후 및 기타 자연 조건으로 인한 비용 지출 및 손실 이 규정은 미국 상장기업에 적용되며, 국내 기업 중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도 이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SEC 기후공시규정은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