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회가 서울시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핵심기술을 녹색건축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32회 본회의에서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의 3대 핵심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로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해 사실상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녹색건축물의 대표적 형태로, 녹색건축법 제2조에 명시된 고효율·친환경 건축 기준을 따른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범사업에는 ▲건물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기술 ▲전기·기계 설비의 효율을 높이는 액티브 기술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적극 반영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술 적용 권고를 통해 시범사업의 에너지 성능 향상은 물론, 미래 녹색건축의 표준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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