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 : ㈜포원솔루션그룹
제품명 : 창호일체형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Hybrid Ventilation Windows)
「녹색건축 인증기준」상 단위세대 환기설비 1급(★★★★)
■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의 “결로” 와 “환기” 문제
●당사는 신기술 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의 자세로 상생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써 실내공기는 환기를 통해 컨트롤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는 달리 산업의 발달에 따라 초미세먼지를 넘어 극초미세먼지의 발생과 결로 등으로 인한 실내건축에서의 실내공기질 피해와 강한 전파력을 지닌 생물학적 바이러스의 창궐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 또는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라 결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심의 과정에서의 규격과 기본모델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법령이 허용하는 ±10% 이내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KS F 2295 시험성적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 무방비로 건축물에 시공되는 Duct 내부에 쌓인 기름 때는 청소를 할 수 없어 2차 오염이 발생하고, 화재 시 불길의 확산을 하는 불쏘시개 역할과 불길의 확산경로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각종 곰팡이들과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창을 열지 않고도 “환기”를 통해 “결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내 공동주택 실정에 맞는 무덕트형 “창호일체형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현대L&C 등 대기업 창호메이커들과 중소기업 창호메이커 윈체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 제품의 적용[법률]
당사가 취급하는 Hybrid Ventilation 제품이 적용받는 [법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기준」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공동주택 성능등급 기준」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적용 시 서비스 제공
당사제품 적용을 위한 의뢰 시 지원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녹색건축 인증기준」 & 「공동주택 성능등급 기준」상 단위세대 환기설비 1급(★★★★)이 되도록 (입면도, 평면도, 단면도, 창호도) 설계 변경 무상서비스 제공.
■ 각 유니트별 환기량 체적계산식 제공.
■ 「녹색건축 인증기준」 & 「공동주택 성능등급 기준」 1급 [예비인증/본인증] 사례 제공.
■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 요구하는 KS F 2295 시험성적서 확보.
■ KS B 6141 (필터)시험성적서 확보.
■ KS F 2278 (단열)시험성적서 확보.
■ KS F 2292 (기밀)시험성적서 확보.
■ KC인증서 확보.
■ KS F 2921 (자연환기설비) 시험성적서 확보.
■ 금융컨설팅 제공.
■ 건축비 절감을 위한 주택법, 건축법, 도정법에 대한 컨설팅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