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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녹색설계기준의 필요성과 현황

  • 기자
  • 등록 2025.11.12 10:53:34
  • 조회수 1

이홍석 ㈜해늘건설기술원 대표이사

1. 시작하며...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내용 중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을 근거로 각 지역별로 녹색건축의 실현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중 서울특별시가 2013년부터 설계기준을 마련했으며, 현재 공고에서 고시로 변경, 시행하여 녹색건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후 기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인증 제도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녹색건축인증을 비롯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기본으로 하여 기준을 담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경우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되어 있어, 각 지역 기준에서는 현재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상위 제도가 변경된 만큼 지역별 기준도 조만간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로 시행되는 인증제도는 공공기관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이 해당되나, 대부분의 지역 기준에서는 주거의 경우 30세대 이상, 비주거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의 경우 적용범위에 속하게 된다.


물론, 지역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지역에 따라 고시로 제정되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곳도 있지만. 공고로 나와 있는 지자체는 권장제도로 운영되는 지역도 있다. 일부 지역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만 수립하여 운영되는 곳도 있다.


본문에서는 현재 어느 지역에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역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보급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녹색건축인증센터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자체별 녹색건축설계 적용 및 현황

 

다음 <그림1>은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구분한 지도이다. 텍스트 중 파란 바탕의 지역은 의무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검정 바탕의 지역은 공고로 지정되어 권장제도로 운영하는 지역이다.

 

<그림1>에서 보다시피 의무제도로 운영되는 곳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으며, 권장제도로 운영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경기도, 부산광역시가 있다. 의무제도로 운영되는 지역 중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주거시설은 30세대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 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녹색건축인증 현황을 공식사이트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발표된 자료 중 최근 1년 (2024년 10월 ~ 2025년 9월까지)의 예비인증 취득 현황 건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취득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2>는 그 결과를 비율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각 지역별 인증취득 건축물의 절대숫자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만 결과를 도출해보았다.

 

 

전체분석물량을 최근 1년간으로 한정하여 도출했지만.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지역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민간건축물 녹색건축인증 비율이 높음
○ 권장으로 운영하는 지역보다 고시로 지정하여 의무화한 지역의 민간녹색건축물 인증 비율이 높음

 

3. 기대하며...

 

앞선 분석을 통해 지역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현재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에만 한정되어 있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인증) 제도를 민간건축물까지 보급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의무제도로 운영되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도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건축물을 지으려 할 때 한 번씩은 생각하게 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설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녹색건축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이 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어 각 지역별 특성 있는 기준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각 지역별 입지조건과 건물현황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살린 기준이 적용되길 기대해본다.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
[인천광역시] https://announce.incheon.go.kr/citynet/
[충청남도] https://www.chungnam.go.kr/cnportal/
[대전광역시] https://www.daejeon.go.kr/drh/
[광주광역시] https://www.gwangju.go.kr/
[대구광역시] https://www.daegu.go.kr/
[경상남도] https://www.gyeongnam.go.kr/
[울산광역시] https://www.ulsan.go.kr/u/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sejong.go.kr/
[경기도 고양시] https://www.goyang.go.kr/www/link/BD_notice.do?se=04,05
[부산광역시] https://www.busan.go.kr/nbgosi/

 

 

 

 

 

 

 

 

 

 

 

 

 

 

 

 

▲<표1>지역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공지 사이트

 

또한 지역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간으로 하여 조성되기 때문에 관련된 인증제도의 기준 등이 변경되거나 제도가 없어질 시에 빠른 조치가 없어 제도의 혼선을 줄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과 통합되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역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아직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나 설계자에게 많은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녹색건축 관련 제도가 변화되는 과정 중에 이에 발맞춰 시행되는 지역별 기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