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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 컨설팅 실무 프로세스 - 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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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8.13 16:15:07
  • 조회수 0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1. 주거시설 친환경건축 계획과 업무범위

 

공동주택 주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시설 관리의 효율화, 입주민 만족도 향상,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관련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친환경 계획 수립과 인증 성능 확보라는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환경 요소를 고려한 친환경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각종 인증성능을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사업의 특성과 건축주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최적의 친환경 컨설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친환경건축 계획]
친환경건축 계획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서비스이며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포함한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건축 설계 및 건설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건축의 모든 단계, 즉 설계, 시공, 운영, 해체까지 고려하며,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거주자의 쾌적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영향 분석, 내부 가조율 검토, 조망권 분석, 고층의 경우 연돌효과 검토, 커튼월이나 BIPV에 의한 현휘검토, 바람길 열섬에 대한 검토까지 그 업무 범위는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성능 및 인증 최적안 계획]
성능 및 인증 계획으로 에너지 부문을 살펴보면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되도록 제도가 개정되었다.


민간 공동주택 역시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 개정되었으며, 에너지 성능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은 보다 쉽고 명확한 기준으로 개선하여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인증 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다. 신청 과정에서의 불명확하고 복잡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확대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며, 인증 기준의 유연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되는 제도 속에서 이에 발맞춘 전문 컨설팅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일 경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성능 및 인증 검토 항목에 대한 컨설팅이 기본적으로 수행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총량제, 교육환경평가가 추가로 검토 되어야 하며, 때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친환경건축 컨설팅은 단순한 인증 대응을 넘어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층적인 기술 검토와 설계 자문을 포함하는 폭넓은 분야라 할 수 있다.

 


2. 친환경건축 컨설팅 프로세스

 

 친환경건축 분야의 모든 컨설팅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하기에는 지면 할당이 너무 적어 본 기고에서는 사업승인 전 계획단계에서 주거분야 친환경건축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계획 시에도 각 단계별로 주된 검토사항이 다를 수 있는데 실제 실무 프로세스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Step 1] 프로젝트 시작
친환경건축물 구현을 위한 첫 단계는 건축주 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중점 설계내용을 각분야 전문가들이 공유하며 시작한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협업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후 변경되는 사항들로 인해 추가시간 소요, 비용 상승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요구사항 검토에 따른 전반적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건축설계 시 계획방향 결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축주,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이다. 친환경건축 계획도 실제 건축주, 발주처가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원한다고 해서 단순히 친환경 아이템을 적용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한다면 그것은 건축주의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건축주가 요구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요구성능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수많은 친환경 요소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친환경건축물 구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요구 수준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tep 2] 사전조사
건축주 또는 발주처 등을 통해 취득한 대지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며 법적 기준 검토를 통해 각종 인증 범위 및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을 정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차체별 기준 확인이 꼭 필요하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별도의 추가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울의 경우 일정 규모(연면적 10만㎡) 이상 사업의 경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부지의 주변 환경 분석은 친환경건축 설계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수 과정이다. 건축물 주변 환경인자인 주변 일조영향 분석, 주변 학교 일조영향 분석,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 영향은 의무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며 쾌적한 삶과 직결되는 친환경건축 요소이다. 계획부지 인근 지형 및 건물을 살피고 계획부지 건물로 인한 북측 일조 피해를 확인해야 하며, 200미터 이내 학교나 유치원이 존재한다면 계획건물로 인해 학교 및 운동장(학교용지)에 미치는 일조 영향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부지 인근의 도로 현황과 교통량, 통행속도를 파악하여 도로소음 영향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예를들어 사업지의 교육환경평가 대상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GIS를 통해 확인하고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운동장 면적 등 기본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일조 분석 시 주변 개발예정지의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기존학교의 경우 학교 상세도면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신하고 도면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Step 3] 배치안 검토 및 확정
사전조사 후 분석된 사항을 바탕으로 주어진 대지 상황 및 규모에 따라 본격적으로 건물을 형상화하는 것이 배치안 검토 및 확정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지의 합리적인 이용 계획과 함께 전체적인 배치가 결정되며 건물을 계획하기 전 대지 인근의 환경 상태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교육환경평가의 경우 사업 전, 후 일조 분석을 통해 교사동 및 운동장의 지점별 수인한도를 만족해야 하며 지역별 학교 일조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부산은 오전시간대(12시 이전) 교사 2시간, 운동장 1시간이 필수로 만족해야 하며, 경기도의 경우 기존침해 지점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기준치(전체 일조방해시간의 25%,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의 33%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수인한도 만족여부에 따라 배치가 바뀌거나 층수를 낮춰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음예측 또한 소음기준 초과 시에는 도로변 이격배치, 측벽대응, 방음벽 설치 등 저감방안 수립 후 설계사와 협의를 해야하며 이는 사업성부분(공사비 상승)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최근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야간 소음기준(55dB(A))을 준수하는 것이 까다로워 소음 시뮬레이션 검토가 필수적으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사항인 학교 일조 시뮬레이션과 도로소음 영향 검토는 배치안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사전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 설계사와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배치안 선정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계획 건축물이 준공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에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아파트 신축 시 주변 주거지의 일조권이 침해된 기존 건물들의 소송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로 인해 주변 기류 흐름이 바뀌어 단지 기류정체가 발생하거나 자연환기 성능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Step 4] 계획안 최종 정리
배치안이 확정된 후에는 단계별 에너지 통합설계를 통해 에너지시뮬레이션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패시브 설계기법으로 주거특성을 고려한 단열계획이 필요하다. 주거는 24시간 사용하는 시설이며, 야간에 거주하는 시간이 높다.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라 냉방을 포함하여 에너지성능을 평가하고 있지만 난방부하가 높으며, 급탕부하 역시 높은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난방부하 저감 위주의 패시브 설계기법이 필요하다. 단열성능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경우 난방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더이상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단열성능을 무조건 강화하기보다 최적 성능 찾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액티브 시스템 관련된 사항은 패시브 설계기법을 통해 최소화된 건물부하를 재산정하여 장비 용량을 최적화 하고, 전열교환기 효율개선, 조멸밀도 저감 등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 한다.

 

 

신재생에너지 계획으로 공공 공동주택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설비 용량을 에너지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산정해야 한다. 특히, 2025년 6월 개정·시행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항목에서 점수를 확보하려면, 조명설비 용량의 135%에 해당하는 태양광 설비 용량 만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추가적인 설비 용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설비는 설치 위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조 시간과 음영 영향을 분석하여 지붕 면적에 최대한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설치 면적이 부족한 경우, 입면(전면, 측벽 등) 설치도 고려해야 하며, 최근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입면 설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입면 디자인과의 조화를 고려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의 협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 주요 친환경 인증의 자체평가 결과를 계획안에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친환경건축 컨설팅 종합

 

주거분야의 친환경건축 컨설팅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확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에너지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 요소와 정주환경 전반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는 세대수 확보, 공사비 절감 등 상충하는 요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설팅 과정에서는 각 사업 단계별로 선행되어야 할 검토와 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업승인 전 계획단계 중심의 친환경건축 컨설팅 프로세스를 살펴보았지만 친환경건축 컨설팅의 범위는 실시설계, 준공 이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하게 이어진다. 이 전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자원 효율, 탄소 저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통합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증 대응, 시뮬레이션 분석, 패시브·액티브 설계 등 다양한 기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개별 업무가 아닌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컨설팅 업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친환경건축 실무를 엿보다, 김학건 외 3인 구미서관, 2014.04
2.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 김학건 외 4인 주택문화사, 20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