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으로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개정함.
•주요 내용:
-에너지성능 적용기준 관련하여 ‘라’등급의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을 취득할 경우 에너지성능지표(EPI)의 점수기준과 관계없이 에너지성능 부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준 관련하여 공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대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준 관련하여 적용대상 ‘다’등급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기준 신설
[시행 2026. 4. 2.] [경상남도 고시 제2026-14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