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활용하여 난방이나 온수 공급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에 공기열에너지를 추가하고 그 기준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제2조제4항 중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로 한다.
(별표1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6. 공기열에너지: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에너지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72호, 2026. 3. 10.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