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업경영 전반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를 반영해 유럽 기준과 다른 점이 주목된다.
기후부·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LS전선·삼성SDS·우리은행·효성중공업과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기업들이 경영활동 중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활동을 식별해 녹색 매출액·녹색 자본적지출(CapEx) 등 성과지표로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작년 12월 녹색분류체계 전면 개정, 올해 4월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지원에 이어 취한 조치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탄소중립·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의미하는 '녹색부문'과 당장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나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4가지 판단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만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관련 경제활동과 인정기준을 최근 고도화했다. 물 보전·순환경제·오염 방지·생물다양성 보전 등 여러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신규 녹색경제활동을 대거 신설했다.
올해 4월엔 작년 12월 개정된 기준과 판단 방법을 상세히 정리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개정본을 발간했다. 100개의 경제활동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 수준까지 직접 연계한 표를 제공했다.
EU는 건축물이 지역 내 1차 에너지 수요 상위 15% 이내에 속해야 하는 등 상대적이고 높은 기술적 성과(에너지 효율)를 요구하며 건물의 인수·운영까지 넓게 인정한다.
반면, 한국은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국내 인증 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직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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