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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녹색건축 조례’ 통과…탄소중립 도시 전환 시동[2026.03.23]

  • 기자
  • 등록 2026.05.13 09:30:42
  • 조회수 276

구미시가 녹색건축물 확산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섭 의원(국민의힘·도량동)이 발의한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녹색건축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민간 역량강화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관련 정책의 추진 근거를 담았다.

 

구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섭 의원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녹색건축물 확대는 필수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미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
URL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7746